(가)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채권
① 예컨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권력의 주체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공법상의 채권, 즉
조세·부담금·경비 등의 징수권이나, 부양료청구권(민법 979조), 유류분반환청구권(민법 1115조) 등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압류의 대상이
되지 아니한다.
② 상호계산(相互計算)에 편입된 채권(상법 72조), 수임인의 비용선급(費用先給)청구권(민법
687조)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특정의 사업·연구 등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교부금의 교부청구권(사회복지사업법
42조,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22조 등) 등은 그 채권의 목적 내지 성질상 특정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압류가 제한된다.
그러나 주식인수가액납입(株式引受價額納入)청구권(상법 295조 1항, 305조 1항), 계금
또는 계불입금 등은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.
③ 종신정기금채권(민법 725조 이하)과 같은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개인적 관계에 기초하는
채권으로서 채권자가 달라지면 그 채권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채권은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.
위임계약상의 위임자의 채권이나 고용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, 사용대차상의 사용차권(使用借權) 등도 마찬가지이다.
④ 그러나 당사자가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특약한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, 악의를 불문하고
압류할 수 있다(대판 1976.10.29. 76다1623). 공사(公私)단체의 규약 등에 의한 양도금지의 경우에도 같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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